고민상담
kbs전속성우들도 수습기관에서 해고가있나요
kbs전속성우들도 해고가있나요? 연기를못하거나 부적응이면 수습기관에서 해고당하나요 성우가되는게꿈인데요 만약되면 수습기관에서 해고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KBS 성우는 제도상으로 해고 또는 탈락 있습니다. 공개채용 합격 후 약 1~2년 수습 기간 가지며 평가 통과 후 정식 전속 성우 과정을 거치는데 수습 기간 중 평가에 현저히 미달하면 전속이 되지 못하고 계약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기 문제로 해고하지 않는데 공객채용 됬다는 것은 기본기, 재능,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향이나 지각이나 불성실 등 지속적인 태도 문제, 발성이나 연기 개성이 전혀 없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 조직 적응 실패나 방송 윤리나 규정 위반한 경우 퇴출 당할수도 있습니다.
KBS전속성우의 경우 정규직으로 뽑는게 아니고요,계약직으로만 뽑아요,
수습1개월 후에 1년간 계약을 하고 잘하면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직종은 정규직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못하면 해고가 아니고 계약을 종료할 겁니다.
수습기관이라기보다는 수습기간내
모든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입사시에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성우의 경우에는 연예인들과 같이 전속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있고, 공채 입사시에는 정규직이되기에 3개월가량수습기간에서 업무 부적응등의 모습이보이면 회사는 권고사직을 권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