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거 이번년도에 하고나서 내년에 폐업신고하거나 파업신고하거나 그렇게해서 대출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사업자 대출 중도해지할경우 천만원 물어야하나요?? 꼭그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수료로, 대출 약정 기간 전에 원금을 상환하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의 경우 0.9%에서 1.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수수료율이 1%라면 약 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잔존일수는 대출 원금 상환일에서 대출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3년(1,095일)이고, 1년 후(365일 경과)에 상환한다면 잔존일수는 730일이 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후, 이를 잔존일수와 대출기간의 비율로 조정하여 산출됩니다.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통해 대출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 약정 시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하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므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