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거 이번년도에 하고나서 내년에 폐업신고하거나 파업신고하거나 그렇게해서 대출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사업자 대출 중도해지할경우 천만원 물어야하나요?? 꼭그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수료로, 대출 약정 기간 전에 원금을 상환하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의 경우 0.9%에서 1.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수수료율이 1%라면 약 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잔존일수는 대출 원금 상환일에서 대출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3년(1,095일)이고, 1년 후(365일 경과)에 상환한다면 잔존일수는 730일이 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후, 이를 잔존일수와 대출기간의 비율로 조정하여 산출됩니다.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통해 대출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 약정 시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하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므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