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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Q1.세관검사종류에 대해 이해한대로 써볼게요 틀린점이나 질문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째 검사 선별 : 선박의 입항시 선사의 적하목록 제출 > CS화물 선별로 > 검사대상 선별

2번쨰 검사 선별 : 장치 반입 후 수입신고 > 세관의검사선별

3번째 검사 선별 : 장치 반입 후 수입신고 > 세관의 안정성검사 선별

4.번째 검사 선별 : 장치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이행X > 세관의 직권검사

4가지 외에 세관 검사가 또 있나요? , 그리고 기술 내용중에 틀린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있나요?

Q2.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은 타 법령등에 의해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들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들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하며, 세관장은 그 대 상 물품과 확인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한다. ,

안정성 검사는 수출입물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국가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이 협업하여 수입신고시 선별된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

안정성 검사 의의에 보면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간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226조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정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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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

    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