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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진도개53
원래 전세 1억2천에 계약하였고, 계약 만료전에 나가기로 하여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1억 5천에 내놓는다고 합니다.그럼 저는 복비 부담할 때 1억2천에 대한 복비만 내면 되나요?아니면 1억 5천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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