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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9.14

증여세 절세 노하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할수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이하 의 금액을 빌려

부동산, 주식 등을 투자하여

얻는 투자수익 (임대료 , 주식 배당금, 이자 등) 을 부모님께 송금

가정으로 월 200만원씩 드린다고 했을때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요?

월 200씩 약 100개월 가량 드린다면 얼추 다 갚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증여로 처리 될까요? 아니면 차용 후 상환으로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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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할 경우 차용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매월 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만 상환해야 하는 것이지 투자수익을 더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되, 질문한 내용에 맞도록 차입의 상환 계획을 세워 실제로 상환한다면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