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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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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기록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치아보험 가입 중임(임플란트 제외)

치과진료시 신경치료 후 발치 가능함을 진단(24/5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치아보험 고지의무에 따러

현재 치아 보험 해지 후 5년 뒤인 29/5월 이후에 다시 가입하여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가 아프지 않아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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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에 발치를 하고 5년뒤에 고지 없이 가입은 가능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임플란트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가입전에 이미 발치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기간 이전 이미 진단 받은 사실이있다면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님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조건에는 고지사항으로 1년 이내에 충치로 치료받았거나 충치진단 받은 사실있는 지 물어보고,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이나, 치주수술 필요 진단을 받은 적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가입 전에 충치 진단, 치료, 발치 등을 한 치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비진단형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입 후 일정 기간동안 보장을 못 받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보험금의 1/2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와 레진과 같은 보존치료는

      보험회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입하고 90일 간의 면책기간과

      가입하고 1 ~ 2년의 감액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보험회사 치아보험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실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