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시간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올해 5월에 봉사활동을 마쳤고 봉사시간을 지급하겠다고 기관장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도 봉사시간이 지급되지않아 제가 7월 1일에 기관장에게 봉사시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장은 봉사시간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봉사시간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유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