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차가 다니는 길에 아슬아슬한 사람에게 위험하니 옆으로 피히라했더니 자기가 위험하냐며 갖고있던 개인정보자로를 뺏고 옆에 있던 장난감총(총알없음)으로 저의 머리를 수차려 쏘며 죽어 죽어 를 남발했습니다 순간 장난이겠거니 하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제 저 맞아서 죽었으니 뺏어간 개인정보자료 돌려달라하자 쭉 훑어보고는 찢어버리면 어쩔건데라며 끝끝내 안돌려주고는 아직 안죽었잖아 하며 눈이 돌변하는데 그때서야 심장이 내려앉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직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장황한데 이럴경우에 어떤 범죄라도 성립이 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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