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가 명의개서 할 때 취득년월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기존 주주 A와 양수인 B 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B이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진행할 때 취득년월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양수인 B가 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A에게 거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일자
기존 주주 A가 취득한 주식의 최초 발행일자(신주발행되어 취득하게 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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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명의개서 시 양수인 B의 취득년월일은 "양수인 B가 기존 주주 A에게 거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주 A의 취득일자는 양수인 B의 취득년월일과 무관하며, 명의개서부에는 새 주주의 취득일만 기록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