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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갑자기자라나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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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근로소득,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2023년 7.1.정년퇴직-> 그 이후로는 공무원 연금을 받음

2024.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2023.1.~2023.6.)을 모두 함(환급받음)

2024년 5월에 종합신고소득세를 하라고 연락이 옴

이런경우 5월 종소세 신고는 연금에 대한것만 입력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은 입력안해도 되는지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런건 필요가 없나요?

5월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첨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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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스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닌다.

    23년도 근로소득 + 공무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 소득 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23년도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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