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퐝퐝퐝사랑
퐝퐝퐝사랑

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 산입 항목과 ‘시간외수당’ 미산입 문제 정리

1.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한 항목

항목 통상임금 산입 이유

근속수당 (65,000원)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됨 →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

기준수당 (95,000원) 직무·직위에 따라 매월 동일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

상여금 (160%) 정기적(매 반기 또는 분기) 지급되고 비성과연동 → 통상임금 산입 가능

명절상품권 (200,000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금성 급여로 간주 가능

여름휴가비 (800,000원) 매년 정기적 지급 → 고정수당 성격 (지침상 통상임금 산입 가능)

→ 즉,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2. 그러나 회사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함

회사 측이 흔히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주장 요약

>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시간의 변동 또는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제56조 수당) 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 문구

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비고정) 이라고 주장함.

3. 법적으로는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명칭이 ‘시간외수당’이라도 고정수당으로 간주.

(2) 대법원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13다112520 (전원합의체)

> 명목이 연장근로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이다.

② 대법원 2019다225132 (2019.12.19.)

>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동일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7.30. (면세점 판촉직 사건)

>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판결.

(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고정 OT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결론 – 법적 판단 기준 요약

구분 회사 주장 법적 판단 (근로기준법·판례 기준)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변동 지급이면 통상임금 아님 인정 가능

시간외수당이 매월 동일, 고정 지급 회사는 형식적으로 “연장근로 대가” 주장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

근로계약서 문구 “실적에 따라 지급” 형식적 문구일 뿐, 실질 지급형태가 판단기준

결과 회사는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43조 위반 소지

5. 핵심 요약 (감독관 면담 시 설명 문장 예시)

> “25년 9월 급여부터 회사가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서 소급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문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

회사의 미산입 처리는 통상임금 회피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항목 통상임금 산입 사유 비고

근속수당, 기준수당, 상여, 휴가비 등 정기·일률·고정 지급 →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산입

시간외수당(고정 OT)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 그러나 회사가 ‘형식적 문구’로 제외한 것은 법 위반 소지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미산입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대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고 관련 판례, 시간외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