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기위해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세 기존에살던아파트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준비중인데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에서 이사를 가면 보증금에대한 부분을 못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면된다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