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중복가능?

11월13일에 시작하여 9일간 자가격리를 하여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12월10일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여 또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어떤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의 방역 책임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문의 주신 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나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관한 질문글이 아닙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 방역정책이나 지침에 관련된 내용으로 방역당국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지침이 일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 자가격리 지원금은 1달 단위로 받으실 수 있으며, 11월에 두번 격리하면 한번밖에 못받으나, 11월 12월 한달간격으로 자가격리하면 두번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자가격리 기간이 일정 간격이 있으시다면 생활비지원금도 2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