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부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망행위에 대하여 진술 하였다면 공동정범 가능성?
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니지만 영업부장이 경찰서에 소송사기 피의자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모든걸 진술 하였고 경찰관에게 기망 .고의성에 대하여 허의 진술 하였다면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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