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세 누진적용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전기세가 7~8월엔 누진적용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300키로와트 이하는 910원 301키로와트 이상은 1600원입니다 만약 301키로와트 사용시 요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기세 누진 적용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화 되기 전의 전기세로 301KW를 계산해보면
일단 기본 요금이 1,600원이 발생하고
첫 300kWh 까지는 1kWh 당 120원이 적용되고
다음 150kWh 까지는 214.6원이 적용되기에
이를 기준으로 보면 1,600원 + (300 * 120원) + (1 * 214.6원) 입니다.
약, 37,814.6원 정도의 전기세가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누진제 단가)+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합산해서 301키로와트를 사용했을때 전기요금은 47578원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누진이라고하는 것은 누적적용이 되는 것으로, 전기분야에서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에 대한 요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간별로 설정을 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적게 쓸때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많이 전기를 쓰게 되면 이는 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비용적 측면이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러서 이러한 것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