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24년도 번려견 광견병 예방 미 접종 시 과태료 부과 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만일 과태료 부과된다면 올해 12월 31일 전으로만 가서 접종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1년에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꼭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의 가능성은 동물보호법이나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필 수의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품종별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령견이나 아픈 개의 경우 수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