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제품 수령 후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 교환 거부 시 대응

인터넷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서 결합했는데 어플에 고장이라고 떴습니다.(디스크를 꽂으면 진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음)

그래서 교환하려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디스크 사진을 앞 뒤 좌우 아래 위 근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진 중에 한 군데를 가르키며 찍힌거냐 물어봤고

그제서야 다시보니 스크래치가 간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교환에 문제가 되냐 물어봤고 센터(판매자 또한 어느 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듯)에서 외관을 까다롭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안그랬는데 문제가 되냐 물으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떨어트린 적도 없고 배송 받자마자 꽂았다가 고장 진단을 받고 다시 빼서 사진을 찍은 것 밖에 없는데

제 과실로 교환 불가라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직 교환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을 받았을때부터 문제가있던걸 증명하는게 참 번거로운일이긴한데 판매자가 자꾸 딴소리를하면 소비자원같은곳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제일 빠르긴합니다 그당시에 택배상자 상태나 뜯을때 사진같은게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처음부터 고장난걸 보낸거니 강력하게 말해야합니다 업체쪽에서 계속 거부를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사건심판 같은것도 생각해봐야하는데 일단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부탁해보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물건을 받았을때 외관스크래치가 있는것을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것같습니다. 물건을 받으셨을때, 새상품 그대로인지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교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물건 받은 그대로라는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