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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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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아무때나사용해도되나요?

가족돌봄휴가제도라는것이있는것같던데 제가사용하고싶을때 아무때나써도상관이없는건가요? 유급은아닌것같고 조건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들중에 아픈사람을 돌볼사람이 없을때 돌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완전 무급 입니다

    그래도 급할때 다른사람

    쓰는것보다 가족이 하는것이 더 나으니까요 디행이에요

    이런제도가 있다는것이요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이 아니며 무급이며 가족중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할때 가족돌봄 휴가를 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이 아파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거나 입원하면 아무때나 내시면 됩니다.

    확인 서류는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건 회사바이회사라서요...

    대기업 중견기업 혹은 공기업 정도면 사내규정 찾아보면 잘 적시되어 있을건데, 규모가 적은 곳이라면 아마 내부규정에 없어서 사용하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거예요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회사에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아픈 사람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유급일 필요는 없으며,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원하는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돌봄 필요와 회사 승인, 휴가 사용 규정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