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 합니다.

개운****
2019. 06. 13. 10:08

구립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둘려고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말했는데

원장이 육아휴직말고 실업급여 타먹게 해준다해서 와이프는 내키진 않았지만 좋게좋게 하기위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쯤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다 나왔구요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였는데 원장 실수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관련으로 해서 어찌됐든 거부 당했구요

노동부인지 와이프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자가 다시 정정하고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원장은 가면갈수록 자기도 일이 복잡해지는것 같아서 그런지 다시 시간제 교사로 일하라는둥 헛소리를 해데네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건 비협조적인 원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지금 와이프가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사례에서, 질문자의 부인은 사업주의 권고사직 요구에 응하여 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위법을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고용보험상실 신고시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의 협조가 소극적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6.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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