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관리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언론기관 주관 행사는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불참 시 제재도 없습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1997년 대선에서는 60회, 2002년 대선에선 86회 진행됐습니다.
최근 들어 횟수는 줄고 있지만 2007년 대선 47회(법정 3회, 언론사·단체 44회),
2012년 대선 15회(법정 3회, 언론사·단체 12회),
2017년 대선 17회(법정 3회, 언론사·단체 14회)였습니다.
토론만 떼어놓고 봐도 2017년 대선에서는 6회 진행했습니다.
다만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3회 법정 토론 외 양자토론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번 대선 전에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 횟수 하한선을 6, 7회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에 법정 토론만 참석할 뜻을 밝힌 윤 후보를 강제할 방안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