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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의 황색선은 주정차탄력혀용인가요?

주정차금지구역의 황색선은 주정차탄력혀용인가요?

절대금지인가요? 네이버를검색했더니 황색두줄만 절대금지이고 횡색실선은 탄력허용이라고 써있고

황색점선은 정차가능이라고써있고

정확한개념정리를해주세요~어린이보호구역인데 또다른차이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황색선은 모든 곳이 주장차금지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줄이 있는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일정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1줄 황색실선은 정차5분이상 하면 과태료대상이고

      황색2줄은 무조건 주정차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민식이법으로 왠만하면 주정차 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 주차금지(일시 정차 가능)


      입니다. 실선 점선 잘 확인하셔서 안전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