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인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
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 시행령 단위에서 시원하게 작성 되어있는 것은 없고 떠나니는 말들만 보이네요.
단순히 해외증권 플랫폼에서 제가 필요한데 국내증권플랫폼에서는 구현되어있지 않은 기능들이 있어
해외증권계좌 개설 후 거래 하고, 수익 나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할 생각인데,
시드 머니를 해당 계좌로 송금하려 하니 은행에서는 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며 송금 못해준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아래 아하글도 읽어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아니며 은행 송금 시 외보 신고와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정상 신고하면 적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만불이하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예외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국적인이 해외 증권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불법은 아니지만 해외 증권 계좌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주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송금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보고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의 의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증권 직접 투자의 경우, 개인이 한국 세무당국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고(잔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은행은 이러한 자금 송금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적법한 목적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증권 거래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해당 은행이 요구하는 특정 증빙 서류나 거래 목적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은행의 내부 규정상 개인의 해외 증권 직접 투자 관련 송금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소명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