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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3일 이라하잖아요, 여기서 3일은 접수일 제외 인가요?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3일 이라하잖아요, 여기서 3일은 접수일 제외 인가요?
포함인가용?
접수일 , 휴일, 제외하고 3일 안에 지급해야하는건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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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3영업일이라 함은 접수 당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청구하면,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안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접수한 날을 포함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기 때문에 만약 상기 공휴일에 접수하였다면 해당 접수일은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접수했다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3영업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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