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이주신고 다된상태인데 해외나가서 카지노 하는것도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영주권과 해외이주신고가 완료된 한국 국적자(재외국민)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이 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상 해외이주자는 내국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됩니다. 단,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여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및 영주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파라다이스 or 세븐럭 or 인스파이어 이렇게 이거는 알아봤는데 합법이라고 해서

해외카지노는 영주권이 있고 해외이주신고를 한상태면 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리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도박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금지되어 있고, 해외에서 한 도박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속인주의 적용). 다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해외 현지 법에서 허용된 카지노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주권 보유’나 ‘해외이주신고 여부’가 해외 카지노 이용의 합법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외 카지노의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인지, 둘째, 그 국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자라도 보통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 도박장, 사설 도박, 온라인 불법 카지노, 현지 법을 위반한 형태(예: 불법 환전, 불법 자금 이동 등)는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 도박 규모, 자금 흐름에 따라 문제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에만 “해외이주자 예외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해외 카지노는 그와 별개로 “현지 합법성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영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통상 문제되지 않지만, 불법 요소가 개입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