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카가 얼마전 온라인으로 물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엄청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꼭 필요해서 급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받아보니 모서리에 금이 가 있어서 해당 구매업체로부터 보상,판품,교환을 거절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판매자는 정상적인 제품을 보냈고..운송 및 택배 배달간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여,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그쪽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택배는 업무 특성상 파손 예상 물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포장을 하고,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 배달 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지 물건을 보지않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 조카의 잘못인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큰듀공44입니다.
저의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부분에 관해서는 1차적 책임은 배송자 측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포장을 한다 하여도 깨질 수 있는 물건은 택배회사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보호원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배송자 측에 교환을 요청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