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이번 연말정산 중 주택자금과 월세액 공제와 관련해서요~
와이프가 계약자로 해서 현재 반전세 84제곱미터 아파트에 거주중이구요~ 전세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5만원인데 와이프가 아파트 계약 당시는 세대주라서(현재는 제가 세대주이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와이프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와이프가 공제받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와이프가 육휴를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받을려고 하는데요... 홈텍스의 주택자금과 월세액 부분 안내를 보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반전세 및 대출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이자와 월세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으로 공제신청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