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상가 앞 주차 점유 불법?합법??
가게상가들 보면 흰색선이 있는 도로에 꼬깔콘으로 xxx상가전용 이렇게 적어놓고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던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 말고도 이렇게 개인상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를 했을 때 주인이 머라고 하면 법적근거를 어떤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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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가 앞 도로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특정 상가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공간에 주차했을 때 상가 주인이 항의한다면,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가 주인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 주인의 항의에 대해 법적 근거로 도로의 공공성과 무단 점유의 불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