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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꿀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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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상가 앞 주차 점유 불법?합법??

가게상가들 보면 흰색선이 있는 도로에 꼬깔콘으로 xxx상가전용 이렇게 적어놓고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던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 말고도 이렇게 개인상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를 했을 때 주인이 머라고 하면 법적근거를 어떤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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