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 태형령 11조에 대해 질문드려요
조선 태형령에 제 11조에서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했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행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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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2년/조선태형령
조선총독부는 1912년 12월 30일 훈령 제40조로서 '태형집행심득(笞刑執行心得)' 즉 '태평준칙'이란 것을 제정 공포했다.
이것은 일인들의 "조선사람과 명태는 두들겨패야 한다"는 말에서 상징하듯이 한국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악법 중의 하나이다. 총독부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나 반일사상가는 물론 일반 형사범까지도 가혹한 태형으로 다스렸다. 태형은 그나마 '합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일제의 헌병·경찰·군인·관리 등 총독부 수족들은 온갖 고문과 악형으로 한국인의 육신을 찢어댔다. 저들의 대표적인 고문에는 손·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에 물붓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물붓기, 비녀 꽂기, 통닭구이, 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교대로 뛰어내리기,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서 비행기 태우기, 고무 호스로 입에 물넣기, 손톱 발톱 밑에 바늘찌르기, 칠성판에 묶기, 관속에 넣고 못질하기, 생매장하여 위협주기, 전기고문, 성고문, 끊는 물 속에 집어넣기… 등 온갖 악형을 다 저질렀다.
총독부는 태형이 실시된 7년째인 1917년 1월 24일 경무총감부 훈령으로서 "구속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그 사망자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사망년월인 장소 등을 본적지 부윤(府尹) 면장에고 통지하라"고 까지 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형정과 헌병대·경찰서가 벌인 태형(고문)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억울하게 죽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태형령>(주요 내용)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되다.
제7조. 태형은 태30이상일 경우 이를 한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제11조. 현장에 물을 준비해 수시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12조. 집행 중에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에 적신 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