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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밀잠자리145
나른한밀잠자리14519.11.15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녀가 많으면 좋가요?

먼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의미를 좀 쉽게 풀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마 남으셨는데

자녀가 4명이예요

어머니의 자산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정도라고 할때

상속이 나은것인지 아니면 증여가 좋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자녀가 몇명이 있던지 합산해서 5억이 넘으면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것이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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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입니다.

    무상 재산이전은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사건이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액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속으로 인한 공제액이 일괄공제 5억원이므로 상속이 세금계산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통할 경우, 조기에 증여함으로써 자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기 증여로 인한 재산가치상승과 상속으로 인한 절세효과 중 효과가 보다 큰 쪽으로 결정하시는 변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산과정은 재산가액에서 기타 공제항목(상속 및 증여재산공제 등) 차감후 세율 곱한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후 납부할세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