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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108
화사한사슴10823.04.09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상속하는것의 차이가 어떤가요?

자녀가 4명인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특정자녀에게 증여를할려는데 세금문제등으로 증여를 받지않고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다른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특정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건가요?

상속과 증여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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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으로 개시가 되면 모든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증여는 내 의지로 하지만 상속은 내 의지와 상관없죠.

    특정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면 다른 자녀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진행하셔야 하죠.

    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 상속으로 진행되서 4분의1 씩 소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지분을 제대로 못받으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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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하지않고 상속인에 특정자녀를 특정하여 돌아가신뒤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허나 다른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여 법정다툼이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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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 협의에 의한 분할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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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증여와 상속은 같은내용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때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후 물려 받는것입니다.


    세금은 증여와 상속 둘다 세율이 다르지않습니다.


    증여아닌 상속시 나머지 자녀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잡음은 많아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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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상속지분에 따라 법적상속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상속협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살아계실때는 증여를 통해 원하는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유언장 공증등을 통해 사망 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 세율은 사실상 크게 차이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로 볼때 늦을수록 세금은 올라갈수 있기에 증여를 통해 빠르게 명의를 이전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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