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은 법인회사 100주주 입니다.대표이사가 대주주인 법인 통장을 대주주가 못보게 분실 신고 하여 대주주가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못보게 한다면?

질문인은 법인회사 100주주 입니다.대표이사가 대주주인 법인 통장을 대주주가 못보게 분실 신고 하여 대주주가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못보게 한다면? 무슨죄 일까요 ?

질문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회사고 대표 이사에게 40%지분을 명의 변경 해 놓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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