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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6

스포츠 토토 업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운영할수 없는가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등

축구의 성지인 최고 리그를보면 스포츠 베팅업체가

스폰서를 해주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업을 독점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서 배당률도 안좋고 서비스도 엉망인것 같아요

우리도 스포츠 선진국처럼 민간단체가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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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위탁에 따라 현재 스포츠토토는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수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에는 종이로 된 것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일 국가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불법 민간단체가 사설토토를 운영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베팅 등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예외를 두어 국가가 해당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특별법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엄격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마나 경륜 등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