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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대학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가 아니고 갈비뼈 환자의 경우 누워있으면서 갈비뼈가 붙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집 근처의 의원에 입원을 하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 손해가 보상되므로 입원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해도 되고 과실이 신경 쓰이면 그냥 집에서
요양하는 대신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보아하니 사고유형은 노외진입사고에 해당합니다.
노외진입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8:2정도 됩니다, 오토바이인 점감안 한다고하면 9:1까지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오래 있으실수는 없어서 근처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을 당분간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갈비뼈골절의 경우 다발성이기 때문에 호흡하시거나 하실 때 매우 통증이 많으실거에요 ㅠ
수술하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최대한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진료병원은 피해자가 편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갈비뼈 골절의 경우 장기손상이 의심될수 있으니 최종진단을 받고 전원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