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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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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직업을 무엇을 하는 직업입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직업도 굉장히 전문직이고 돈도 많이 버는것 같은데요

이 변리사라는 직업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변리사의 주 업무 중 하나는 특허 취득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허 소유권에 대한 법 절차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에 관한 소송이나 심판,감정 등을 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변리사는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 관련한 업무를 대행을 하는 곳으로 유사 특허 등 정보를 제공해서 특허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 발급 거부 등의 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 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ㆍ 특허 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ㆍ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ㆍ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 취득 업무를 대행한다.

      ㆍ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 발급 거부 등의 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ㆍ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 특허의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