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왜 작꾸 돈을 갚아라 하나요?
제가 체크카드를 쓰는데요. 농협입니다. 아빠가 지번달에 10만원을 몇번 넣어 주셨는데 오늘 집에 와보니 편지가 왔었어요. 대충 은행에서 또 돈 갚으라고 하는데... 물론 통장에 2만 5천원이 남아 있었는데(이전에 4~5천원 더 써서 아마 10,000원 있을 듯) 왜 돈 갚으라 한건가요? 아직 0원이 되지 않았고 버스도 찍힌 적 없습니다. 체크카드 쓰면 최소 얼마가 남겨 있어야 하나요? 그런 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버스도 찍은 적 없다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왜 상환해야하는지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체크카드는 소액의 신용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기능이 있어서 통장의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온 것은 아마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잔고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신용결제 기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신용으로 결제된 금액을 갚으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 '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액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결제는 통장 잔고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금액만큼의 잔고가 통장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 보낸 청구가 아닐까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월지급 일 1주에서 한 달 전(대출의 경우) 만기 안내 또는 사용 대금에 대한 내역서를 보냅니다.
물론 체크카드의 경우 후불 교통 카드의 경우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 내역 외에 별도의 청구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카드가 체크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는 카드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결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혹시라도 신용카드 기능도 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잔액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하는 경우의 수는 후불교통카드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은행측에 전화하신 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이기에 갚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이기에 일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니기에 이에 따른 상환이 안되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연계 통장의 잔고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유로 상환 독촉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본인의 체크카드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