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난 사업에서 판관비 사용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난 이후,
백서(홍보책자)를 제작하려는 용역 발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판관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준공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준공사업원가)로 사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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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계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래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