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풍족한하운드11
풍족한하운드1122.04.19

준공난 사업에서 판관비 사용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난 이후,

백서(홍보책자)를 제작하려는 용역 발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판관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준공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준공사업원가)로 사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계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래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