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1년단위)의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 04. 26. 10:42

근로자A가 입사시 책정된 연봉 외에 '1년간 근로의 조건'으로 2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삽입하여, '1년이내 퇴사시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급여와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도 받아두었습니다.

근로자A가 3개월정도 근무 후 자의퇴사를 하려고 할때 남은 9개월치의 사이닝보너스를 급여공제하려고 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공제하면 노무적인 이슈가 없을까요?

급여를 감액(공제)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네요. 답변바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물론 정확한 것은 해당 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내용상 당해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을 파악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2.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사이닝 보너스로 의무재직기간 미재직시 일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20조 및 43조 위반입니다.

  3. 그러나 임금에서 상계 및 공제처리하는 것 대신에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서 해당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성으로 비추어 보아 의무재직기간이 5년이 넘지 않고, 반환범위도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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