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소방법(별도 분리된 두 건물의 통로 연결)
안녕하세요.
지금 a건물은 시멘트 건물로 2급 소방건물이구요
b 건물은 판넬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a건물의 3층에서 b건물 옥상으로 통로를 만들어 옥상을 사용하려하는데...
이러면 소방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어 정확히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만약 a건물에서 통로가 시작되어 b건물에 연결하지 않고 10~20센티 정도 띄워서 통로를 만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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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두 건물(시멘트 A, 판넬 B)을 통로로 연결하려는 계획은 소방법 및 건축법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재질, 소방 등급이 다르기에 화재 확산 방지 기준(방화벽, 내화 구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로 사이에 10~20cm 틈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상황과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