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1930년대로 추정되는 중국 보이차(떡판)가 있는데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품 안전검사를 밭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오래되어 보이는 중국 보이차 무게는 320그램 겉 포장지는 한지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서 그런지 분식이 되어 포장지 안에 내요물이 노출이 되어는데 있어요. 이것을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사업적으로 파시는 게 아니라면 식약처 검사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일 가능성이 높은 연대이므로 개인 거래보다는 전문 감정가나 경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