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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미어캣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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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현재 캐릭터 관련 일을 하기위해서 연습과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과거부터 준비중이던 캐릭터와 꽤 많이 비슷한 컨셉과 형태를 가진 캐릭터가 저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게되어 조금 곤란합니다.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나 공표를 하지 않아서 만약 이 상태로 후에 제 캐릭터가 세상에 나오게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걸까요?

또한 저작권은 창작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공표는 하지않았지만 캐릭터를 그린 어플리케이션(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의 캔버스 생성일)이나 이미지가 생성된 날짜를 제시한다면 저작권 관련 일이 발생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걸까요? (예: 먼저 출시된 비슷한 캐릭터가 24년, 제가 그린 캐릭터의 형상(간단하게 앞모습과 컨셉)이 22년이라고 했을 때)

만일 제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기존에 떠올린 캐릭터의 외형을 수정하고 하루빨리 공표하거나 저작권등록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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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표가 되지 않더라도 창착자 및 창작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같은 형태의 창작물에 서로 다른 2개의 저작권이 공존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