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냈던 카드내역은 종합소득세에 이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2024년 1년간 사용한 카드내역등이 이미 사용된 상황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위해 같은 내역을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고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된 카드사용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나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