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주택 호수 변경 시 전세 대출 한도 질문
현재 집주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의 4층에서 3층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이사 갈 집이 더 비싸고, 전세대출을 새로 받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신용 땡겨서 다 갚았습니다. Hf에 가심사 넣어봤을 때 적격 나와서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은행원이 말하길 보증기관에서 다가구는 집주인이 같으면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으로 본다며 증액된 금액만큼만 대출 한도가 나온다더군요. 아예 계약서도 새로 쓰고, 확정 일자도 새로 받았고, 계약금도 새로 내고, 보증금도 전 집이랑 다른데 갱신 계약으로밖에 못 보는 건가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도 없이 그냥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수 변경을 하더라도 등기상 물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전세 대출이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갱신으로 가야합니다.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