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혜택 받기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