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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당나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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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경(이사 사임)과 무보수 사내이사

자본금 10억원 넘는 회사이고, 정관에는 이사의 급여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한도만 정해놨습니다.

1. 사내이사(등기이사) 한분이 퇴사를 희망하셔서 등기이사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사임하시게 되면 등기이사가 두명이 되는데, 신임 이사를 같이 신고하지 않아도 우선 사임 등기 신고는 가능한걸까요? 신임 이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빠른 사임을 원하셔서 먼저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2. 다른 사내이사 한 분은 급여를 받다가 이번에 무보수로 변경되었는데(사내이사는 유지),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완료하였고 주총이나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사대보험 상실신고 등 급여 관련 실무 말고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실신고를 한것으로는 등기에 영향이 가지 않는게 맞을까요?

3.여러 건의 등기변경을 한번에 하면 등록면허세도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이사 사임과 주소변경을 같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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