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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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정인데
저는 자립지원별도가구로서 의료만 받고 있어요. 나머지 3인은 생계 주거 급여 다 받는데, 제가 모아둔 원금몇 백만으로 으로 미국 주식을 얼마전에 시작했는데 250만원까지는 해외주식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해외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구요. 근데 수급자가정은 경기도기준으로 재산이 8000천이하까지만 허용이던데, 주식의 시세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본다더라구요. 근데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내면 그건 소득세를 내는거인데... 소득세가 부과되는 나머지 250만원 초과분의 시세차익금은 소득으로 간주해서 가족들 수급비에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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