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당들어 갈수 인원이 몇명인가요? 인천입니다.
제가 알기로 접종자4명+미접종4명 합 8명 인걸로 아는데
미접종자4명 포함 10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현재시간 기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식당 입장 가능 인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관련 사이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7
중앙방역대책본부 링크 첨부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거주지, 시간 등에 따라 상이하니 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사적 모임은 미접종자 포함 10명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려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이또한 최대 10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단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시설들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1339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코로나 식당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합니다.그러나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인경우 최대4인까지만 모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 상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도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일상 회복 기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11월1일 시작 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목욕장업,식당, 카페 등
· 위험도가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 별 백신패스 적용 방법으로는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 목욕장업은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영업제한,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의 제한 해제)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으로 제한(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은 신패스 도입(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시 취식 허용 시범운영)
· 행사, 집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행사와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번 백신패스, 단계별 거리두기 1차 개편시에는 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종완료자로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 규제를 해제하지만 그 외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