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추염좌로 치료를 받는데 언제 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는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물피해 사고건은 합의 처리 되었으나, 인적 피해 사고로 상대방이 진단2주 나왔으나 지속적인 치료로 약7개월간 치료 받을때마다 2주 연장하여 지금도 경추염좌로 치료를 받는데 언제 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는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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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등급이 12급 이하인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해당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진단2주 나왔으나 지속적인 치료로 약7개월간 치료 받을때마다 2주 연장하여 지금도 경추염좌로 치료를 받는데 언제 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는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주치의의 치료필요 소견이 있다면 지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불인되는 경우에는 치료에 제동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염좌 12급 상해는 4주 이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추가진단서가 계속되는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며 추가진단서가 없을 경우 처리는 종료됩니다.
보험회사 마음대로 치료를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