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으므로 퇴사자정산만 되었고 연말정산자료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서식이 개정되어 73번 일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의 금액을 한도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는 5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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