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오픈한 개인사업가 입니다.
부가세 환급 (기계,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2022년 1.1자로 변경했는데
다시 간이로 바꾸는데 유예기간이 존재하나요?
3년이라는 소리도 듣고 바로 된다고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