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이런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2)
관리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인1조 교대 근무를 하는 상대조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수인계서 한 장을, 복사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찾기 위해, 관리 및 열람권이 있는 저는 맞교대를 하고 난 후에
1. 상대조원들의 동의없이 혼자서
2. 영상 캡처나 영상 촬영 없이
3. CCTV 열람 일지에 "분실서류 확인 목적"으로 기재한 후
4. 단순히 CCTV를 열람을 하던 중, 제가 쓴 서류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하여
5. 버린 조원 B에게 전화상으로 이유를 물어보았고
6. 잠시 후 상대조의 조장A가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저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 및 폭언을 하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조원들이 본인들의 동의없이 "분실 서류 확인 목적"이 아닌 "본인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열람 하였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깊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한 열람이므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